연속혈당측정기 센서는 한 개에 며칠밖에 쓰지 못하는 소모품이라 누가 얼마를 지원받는지가 실제 비용을 결정합니다. 국내 건강보험은 이 기기를 병원 진료비가 아니라 “요양비”라는 별도 제도로 지원하며, 대상과 금액이 최근 2년 사이 세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센서와 본체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가, 기준금액과 공단 지급률은 얼마이고 처방·등록·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는가, 2형 당뇨병이거나 당뇨가 없는 저탄수 실천자는 어떤 신분으로 이 기기를 쓰게 되는가, 2026년 12월 예정 변경에서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을 고시 개정 뒤 확인해야 하는가입니다.
짧은 답은 이렇습니다. 센서는 공단에 등록된 1형 당뇨병 환자와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대상이며, 기준금액은 하루 10,000원(19세 미만 11,000원)에 공단이 70%(19세 미만 1형은 90%)를 지급합니다. 본체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3개월당 210,000원 기준으로 70%가 지급되며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는 현재 전액 본인부담이며,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췌장장애·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2형 당뇨병으로 대상을 넓히는 안을 의결해 12월 시행을 예정했습니다.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급여도 없습니다. 이 기기가 저탄수 식단에서 보여 주는 것과 못 보여 주는 것은 상위 글에 있습니다.
목차
지금 지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안내는 두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로, 연속혈당측정기 본체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여기 속하며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입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고,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는 그 취지를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라고 썼습니다. 둘째는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로,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인슐린 주사바늘과 함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 여기 들어갑니다. 소모성재료 제도 자체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가 대상이지만, 기준금액 표에서 센서 항목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금액이 있고 2형 당뇨병 환자 행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1형 당뇨병 등록 인정기준은 공단 안내에 그대로 있습니다. 혈중 C-펩타이드가 기저 0.6ng/mL 이하이거나 자극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C-펩타이드 30μg 미만인 경우,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 케톤산증 병력이 있는 경우,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병코드 E10.x인 사람이며,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등록신청서는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합니다. 임신 중 당뇨병은 2024년 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가 의결돼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 기준금액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 70%로 출산예정일부터 15일까지 지원하기로 했고,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으로 발표됐습니다. 처방전 서식은 “임신 중 당뇨환자는 인슐린 투여자에 한하여 처방 가능”하며 산부인과 전문의도 발행할 수 있다고 씁니다.
기준금액·지급률·절차
아래 표는 2026년 9월 10일 기준 현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년 5월 1일 시행) 별표 6과 공단 안내의 원문 값입니다. “본인부담”은 환산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표현(“현행 1형 당뇨병 19세 미만 본인부담 10%, 19세 이상 30%”)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항목 | 대상 | 기준금액(원문) | 공단 지급률(원문) | 시행·비고 |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 등록된 1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1형 전체 10,000원/일, 19세 미만 11,000원/일, 임신 중 10,000원/일(제품별 사용가능일수를 곱해 산정) | 구입금액의 100분의 70, 19세 미만 1형은 100분의 90(기준금액 초과 시 기준금액 기준) | 임신 중 확대는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으로 발표. 공단 페이지의 “70,000원/주” 표기는 일당 산식 이전 표기일 수 있음 |
| 연속혈당측정기 본체 | 등록된 1형 당뇨병 환자 | 210,000원/3개월 | 구입금액의 100분의 70 | 2020년 1월 1일 시행, 처방기간 1회 3~12개월 |
| 병원 연속혈당검사(행위 수가) | 1형 당뇨병 환자 | 본인부담 예시 1만800원~1만8천8백원(상급종합병원 외래, 2023년) | — | 2022년 8월 1일 급여 적용. 요양비와 별개 |
| 중증 2형 당뇨병 확대(예정) | 췌장장애·췌도부전 수준의 2형 당뇨병 | 췌장장애·19세 미만은 1형 소아와 같은 일당 1만 원 | 췌장장애 본인부담 10%, 췌도부전 19세 이상 20% | 2026년 9월 8일 의결, 12월 시행 예정, 고시 개정 후 확인 |
절차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단 안내는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된다”고 쓰며, 등록신청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하면 등록일이 발급일로 소급됩니다. 그 뒤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받고,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다음, 공단 지사에 처방전·요양비 지급 청구서·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청구 기한은 구입일부터 3년입니다. 센서 처방은 최초 30일, 이후 최대 100일 이내이며, 구입한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개수 ×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처방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처방 때는 처방전 서식에 착용 일수 또는 착용 비율, 평균 혈당, 변동계수 또는 표준편차, 당화혈색소 검사 내역을 적게 돼 있어, 앞선 기간의 측정 결과가 다음 처방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처방전은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해야 합니다.
2형 당뇨병이거나 당뇨가 없다면
2형 당뇨병 환자의 현재 위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한 문장으로 씁니다. “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나 연속혈당측정기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같은 문서는 시장 가격을 연속혈당측정기 “8.5만 원/15일~7만 원/7일”로 예시합니다. 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구입 자체는 가능한 구조라는 뜻이며, 이 글은 판매 경로나 가격 비교를 다루지 않습니다.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는 요양비도 행위 수가도 없습니다. 공단 웹진이 소모성재료 지원 자격을 “1형 당뇨 환자이고 인슐린 투여자, 2형 당뇨 환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로 요약하지만 이 문장은 검사지·주사바늘 등 소모성재료 전체에 대한 것이고 센서는 1형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연속혈당검사”는 요양비와 다른 제도입니다. 환자가 센서를 붙이고 의사가 판독하는 검사 행위로, 2022년 8월 1일부터 1형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전 회당 평균 8만7천200원 부담이 1만800원에서 최대 1만8천8백원(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2023년)으로 바뀌었다고 공단 웹진은 씁니다. 집에서 쓰는 센서의 요양비와 병원 검사의 수가는 대상과 청구 경로가 다르므로 한 제도로 묶어 읽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예정 변경에서 확정된 것과 확인할 것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형과 2형 당뇨병 유형에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과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는 모두 지원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 기준은 췌장장애 수준이 “혈장 포도당 140mg/dL 이상이면서 C-펩타이드 0.6ng/mL 미만”, 췌도부전 수준이 “자극 후 혈중 C-펩타이드 1.8ng/mL 이하”이며, 현행 1형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약 1.1만 명의 2형 환자가 신규 대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센서 본인부담은 “1형과 중증 2형 췌장장애는 일괄 10%, 췌도부전은 19세 이상 20%”로 낮아지고, 췌장장애 환자와 19세 미만은 1형 소아·청소년과 같은 일당 1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차관 브리핑은 이를 “췌장장애 환자는 기준금액의 90%, 췌도부전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의 80%를 건강보험이 부담”으로 표현했고, 1형 환자 3만 6천 명은 연평균 36만 원, 중증 2형 1만 1천 명은 418만 원의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의결에서 19~34세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이 소아와 같은 450만 원으로 올랐고, 재택관리 사업 대상도 중증 2형까지 넓어집니다.
확인할 것도 분명합니다. 시행일은 보도자료의 “12월부터”까지만 있고 정확한 날짜와 개정 고시 번호는 고시가 개정된 뒤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2형 전체”가 아니라 C-펩타이드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2형이므로, 2형 당뇨병이 있는 저탄수 실천자 대부분은 이 변경 뒤에도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19세 미만 센서 기준금액 11,000원의 시행일과 센서 요양비의 최초 시작일은 이 글이 1차 문서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0일 기준이며, 요양비 기준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공단 안내 페이지의 현행 표를 다시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속혈당측정기가 저탄수 식단에서 보여주는 것과 못 보여주는 것 — 표준 지표와 저탄수 시험 결과를 정리한 상위 글입니다.
- 연속혈당측정기는 어떻게 재는가 — 센서 착용 기간과 정확도 요건입니다.
- 당뇨가 없는 사람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차면 무엇이 보이는가 — 급여 없이 쓰는 경우의 근거 수준입니다.
- 1형 당뇨에서 탄수화물 제한은 왜 다른 문제인가 — 급여 대상인 1형에서 저탄수의 위치입니다.
- 2형 당뇨에서 탄수화물 제한의 혈당 효과 — 2형에서 혈당 관리의 근거입니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비 안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대상·기준금액·절차·1형 등록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비 안내: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처방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년 5월 1일 시행)
- 보건복지부 2026-09-08 보도자료 —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정책브리핑 2026-09-08 —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보건복지부 2차관)
- 보건복지부 2024-09-26 보도자료 —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보건복지부 2019-10-30 —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입법예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 2023년 3월 — 1형 당뇨병 연속혈당검사비 건강보험 적용(2022년 8월 1일)
- 대한당뇨병학회 보험 게시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호 요양비 기준 개정(PDF, 처방전 서식·일당 기준금액)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이 변경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