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표에 탄수화물 0g이라고 적힌 제품을 골랐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표시기준이 허용하는 반올림 규칙 때문에, 0으로 적힌 값이 실제로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규칙을 정리합니다.
0은 0이 아니라 기준 미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각 영양성분을 어떻게 적을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제 값이 작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항목 |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 | 실제로 들어 있을 수 있는 양 |
|---|---|---|
| 열량 | 5kcal 미만 | 1회 제공량당 최대 4kcal대 |
| 탄수화물 | 0.5g 미만 | 1회 제공량당 최대 0.4g대 |
| 당류 | 0.5g 미만 | 1회 제공량당 최대 0.4g대 |
| 지방 | 0.5g 미만 | 1회 제공량당 최대 0.4g대 |
탄수화물은 1g 단위로 적거나 1g 미만일 때 “1g 미만”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표시가 0이라고 해서 성분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법이 허용한 기준 아래라는 뜻입니다.
하루 상한이 20g인 사람에게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0으로 표시된 제품을 하루에 다섯 개 먹으면 표시상 합계는 0이지만 실제로는 2g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상한의 10%입니다.
제로 표시의 기준은 또 다릅니다
포장 앞면의 강조 문구는 영양성분표와 기준이 다릅니다. 무열량이나 제로 칼로리 표시는 100g당 또는 100mL당 4kcal 미만일 때 쓸 수 있고, 무당류나 제로 슈거 표시는 100g당 또는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준이 100g 또는 100mL 단위라는 것입니다. 500mL 음료라면 100mL당 기준을 충족해도 한 병 전체로는 그 다섯 배가 됩니다. 제로 음료를 하루에 여러 병 마시는 경우 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당류 0이라고 탄수화물 0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당류·전분·식이섬유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항목이고, 당류는 그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류가 0으로 표시돼도 전분이 들어 있으면 탄수화물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당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알코올은 당류로 집계되지 않지만 탄수화물에는 포함됩니다. 무당류 표시가 붙은 과자에 탄수화물이 여러 g 들어 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당알코올을 10% 이상 함유한 제품에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 문구가 붙으므로, 그 문구가 보이면 함량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원재료명이 성분표보다 정직할 때가 있습니다
영양성분표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원재료명을 봅니다. 원재료는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히기 때문에, 앞쪽에 무엇이 오는지가 실질적인 정보가 됩니다.
주의해서 볼 이름들이 있습니다. 물엿, 과당, 포도당, 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올리고당, 각종 조미 베이스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말토덱스트린은 단맛이 거의 없어 당류로 잘 인식되지 않지만 혈당 반응은 큽니다. 단맛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1회 제공량 함정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표시 기준량입니다. 영양성분표의 값이 총 내용량 기준인지 1회 제공량 기준인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 봉지를 다 먹는데 표시는 3분의 1 기준이라면 실제 섭취량은 세 배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총 내용량 기준 값을 확인하거나, 1회 제공량 기준 값에 실제로 먹는 횟수를 곱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 하나로 하루 상한이 예상 밖으로 무너지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표시된 영양소 기준치 비율도 참고만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비율은 일반적인 식사를 전제로 계산된 값이라, 탄수화물 상한을 20g으로 잡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다릅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g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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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이를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